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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메르스(MERS) 관련 학원 및 교습소 방역소독, 발열검사 등 이행안내 및 지도 요청
작성자 이희준 등록일 15.06.19 조회수 462

1. 관련 :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11628(2015.06.19.)

2. 메르스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에서는 2개월마다 1회(4월~9월), 3개월마다 1회(10월~3월)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학원에서 이를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상시설 미만인 학원 및 교습소도 메르스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지도
           -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표) 1588-2673, (중앙회) 02-467-7630(7631)

         나. 학원 및 교습소 방문시 입구에 체온계를 비치하여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체없이 조치
         다. 손소독제를 학원·교습소 입구 및 화장실 등에 비치하여 위생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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