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안전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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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헌길 | 등록일 | 14.05.13 | 조회수 | 870 |
1. 관련 : 인성건강과-11443(2014.4.24.) 2. 최근 대학 신입생 환영회 사고, 중·고학교 학생 폭력 사망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원 및 교습소는 많은 학습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각 시설의 운영자는 학습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학습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안전관리 1) 학원(교습소)배상책임보험 가입(과태료,행정처분 사항) 2) 자체 안전교육실시(화재시 대피로, 소화기 및 비상조명 위치안내등) 3) 비상계단 물건 적재 및 비상 대피문 폐쇄 금지 나. 학생생활지도 강화 1) 학생 간 폭력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2) 학원 및 교습소내 학생 체벌 및 욕설 금지 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철저(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됨) 1)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이수,학생 승하차시 운전자 확인 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일 : 2015.1.29.). 3) 16인승 이상 차량 운전자 요건 : 1종대형면허와 운전자자격시험(교통안전공단 시행) 합격(두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시행일 : 2012.8.1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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