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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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헌길 | 등록일 | 14.04.14 | 조회수 | 538 |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법죄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원 운영자 및 강사, 교습소 직원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안 발생시 관계기관에 철저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법 주요내용(14.9.29시행)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자,교습소직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2. 아동복지법 주요내용(14.9.29시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학원 운영자, 강사,직원 및 교습자,교습소직원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취업,사실상 노무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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