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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1
아동학대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박헌길 등록일 14.04.14 조회수 538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법죄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원 운영자 및 강사, 교습소 직원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안 발생시 관계기관에 철저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법 주요내용(14.9.29시행)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자,교습소직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2. 아동복지법 주요내용(14.9.29시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학원 운영자, 강사,직원 및 교습자,교습소직원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취업,사실상 노무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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