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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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헌길 | 등록일 | 14.03.18 | 조회수 | 602 |
학원, 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및 같은 법 교육규칙 제5호에 의거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신 후 그 가입증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가입금액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이상(교습소는 5억원이상) 2. 가입시기 : 학원 교습소의 신규등록 신고 후 교습시작일 이전, 휴원(소)후 재개원(소)의 경우 교습시작일 이전, 변경등록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3. 제출시기 :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4. 제출방법 : 팩스 841-0115 또는 직접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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