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채용시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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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선 | 등록일 | 13.07.17 | 조회수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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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 통보시기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미통보시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 구비서류 1. 채용신고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국인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외국인강사 : 외국인등록증, 여권 ,최종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첨부),자국범죄경력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첨부),채용신체검사서(익산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공통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원장이 강의할 경우도 반드시 강사채용통보를 하여야 함.
○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대상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에도 반드시 관할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위반시 조치(과태료-1차:250만원/2차-500만원)
○ 학력 위․변조 강사에 대한 제한 -학력 위․변조 강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및 해임조치요구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도에 따라 엄중 문책하므로 학원장은 반드시 외국소재 대학졸업자를 채용시 학력검증 요망 -조회대상 : 외국인 강사와 내국인중 외국소재 대학 학력소지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Apostille(인증서) 요구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한국소재 해당국가 대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그 외,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kcue.or.kr)에서 학력검증대행서비스를 통해 설립자가 직접 강사에 대한 학력을 검증받아 채용통보
○ 외국어학원 외 학원에서 원어민(E-2)강사 채용 불가 -보습학원에서의 원어민(E-2) 강사 채용 불가 -위반시 무자격 강사채용으로 행정처분, 원어민(E-2) 강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및 학원장 고발조치함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기준 013.6.3현재) 2. 강사채용통보서(내국인) 3. 강사채용통보서(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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