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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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선 | 등록일 | 13.06.07 | 조회수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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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2375(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공개 관련 협조요청)/인성건강과-3665(2013.02.19)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교육관련 기관(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또는 운영여부를 확인하고자 학원/교습소에 근무중인 직원(이름과 주민번호)을 조사할 예정이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가. 조사대상:학원에 근무중인 모든 직원(원장,강사,차량기사,청소,사무직등-파트타임 포함 ) -기존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장과 강사는 제외 나. 조사내용: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경찰서에 성범죄기록 조회요청용도) 다. 조사방법: 전화(063-850-8851)나 팩스(063-841-4163)-붙임 서식 참조 라. 조사기간: 2013.06.0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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