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기준 면적 산출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시설·설비 현황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제3조의4제1항 관련)
종류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열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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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 교습 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종합 | 135㎡ 이상 | |
단과 | 45㎡ 이상 | |||||
검정고시 | 45㎡ 이상 | |||||
보습, 논술 | 45㎡ 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45㎡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45㎡ 이상 | |||
예 능 | 음악, 미술 | 실습실 45㎡ 이상 | ||||
무용 | 실습실 45㎡ 이상 | |||||
탈의실 5㎡ 이상 | ||||||
독서실 | 독서 |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6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활동 |
개별실6.6㎡ 이상 또는 집단실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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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45㎡ 이상 | |||
평생 직업 교육 학원 |
직업기술 | 영 제3조의3제1항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
간호조무사,공예,조리, 제과·제빵 등 |
60㎡ 이상 | ||
이·미용, 사진 등 | 45㎡ 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45㎡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45㎡ 이상 | |||
대학편입, 성인고시 | 45㎡ 이상 | |||||
기예 | 기예 | 모델, 연극,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
60㎡ 이상 | |||
바둑, 꽃꽂이, 서예, 실용음악 등 |
45㎡ 이상 | |||||
독서실 |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60㎡ 이상 | ||||
※ 기타 자세한 사항과 다른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 및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도 상담 |
공통설비
- 화장실(수세식) : 남. 여 구분
- 남자소변기1개, 대변기칸1개, 여자 대변기칸1개 이상 확보, 소지품두거나 옷걸수 있는 설비,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위생적 관리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5] 기준에 적합.
- 조명시설
- 300 럭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 (일반학원ㆍ교습소 낮 55dB이하, 음악학원ㆍ교습소 낮 50dB이하)
- 소방시설
- 소방법에 적합.(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 지하실은 학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단, 한방향이 지면 위로 완전 노출시 가능
- 위반건축물에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변경이 제한 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일부 위반시 그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간주함. -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할 동일 장소에 학원, 교습소 등의 폐원(소) 사실 확인
-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 설립 불가
- 학원은 당해 학원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 또는 시설과 겸할 수 없음
-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민공동시설에서는 학원 설립 불가
- LPG시설을 한 학원 및 독서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있음
-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 제56조
- 소화기는 각 실마다 1개 비치
-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한 후 폐원할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첨부하여 필히 교육청에 폐원 신고하시기 바람
- 무단 폐원시 행정처분 및 각종 세금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바람 - ※ 비고 : 위 위반행위 종류 중 “폐원”이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