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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 구비서류
      * 내국인강사
       -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졸이상)
      * 외국인강사
       - 국내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자국 내 범죄경력조회회신서(아포스티유,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것, E-2비자는 생략)
       - 최종학력증명서(4년제 대학교 이상, 아포스티유,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E-2비자는 생략)
       - 건강진단서(http://hikorea.go.kr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확인,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강사채용 및 해임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강사채용등록서 자료다운로드
강사해임등록(통보)서 자료다운로드
외국인 강사 채용(해임)통보서 자료다운로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자료다운로드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자료다운로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위임장포함)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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