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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

  • 학원 재개원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건물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재개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임원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지참
      - 위임장
      - 건물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휴원 만료(재개원) 시 등록 사항
      - 강사 등록
      - 교습비 등록(변경사항 발생 시)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가입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학원 재개원 신고서 자료다운로드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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