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 인수자 : 인계인수서 작성
- 인계자 :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인수자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설립자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지참)
○ 최종학력증명서(원장이 학생들 직접 교습 시)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행정처분 사항도 인수ㆍ인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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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자료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