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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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명호 | 등록일 | 25.02.12 | 조회수 | 8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중학교: 해당 경우들에 대해 구비서류를 준용하되 반드시 지역교육지원청 규정으로 정함 - 학교장전형학교: 본 규정을 준용하되 학칙으로 정함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063)850-88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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