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063-850-8873)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립자 명의변경 사유서 1부
- 설립자 명의변경 승낙서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유치원 규칙 1부
- 원아 및 비품인계인수서 1부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약식)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가족관계증명원 2부
- 승계인 이력서 1부
- 인감증명서(인계자,인수자)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부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1부
- 시설평면도 1부
- 원장 취임예정승낙서 1부(기존 원장 변경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확인사항
- 설립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 확인
- 유치원 재산이 변경될 설립자의 소유인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