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유치원 교육은 정규교육의 일환이므로 유아에게 알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호해 야하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신념을 가지고 유치원을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유치원 설립절차
- 유치원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 부지 및 건물설립자 소유(임대불가)
- 유치원 설립계획서+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여부 통보
- 신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교사의 주요 구조물과 공사가 완료된 후 개원 6개월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날부터 신청
-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 현지 확인후 인가
- 유치원 개원 보고
- 교원임용보고(교육지원과), 개원결과보고(행정지원과)
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063-850-8873)
처리기간
16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설립인가신청 구비서류① 원칙 1부
- 원칙 1부
- 경비와 유지 방법(예산서 포함) 1부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조서 1부
- 교직원 확보계획 및 원장 취임 예정승락서 각 1부
- 유치원 원장 자격증 또는 임용 예정 증명서 1부
- 개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재산목록명세서 및 입증서류)
법인 :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정관,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 설립자 이력서 1부
-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위치도 각 1부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원지, 원사, 체육장의 평면도(면적기재) 1부
- 전기안전검사필증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방염후 처리 성능검사결과서 첨부) 각 1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및 영양사 자격증 1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검사서 1부.(원본대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