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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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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이리북일초등학교
작성자 이리북일초 등록일 17.06.14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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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북일초등학교(교장 현경희)는 6.16일(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청렴강사 무료지원'사업에 응모하여 퇴직공직자를 활용한 청렴교육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이상범 한국청렴사회연구소장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안 제정, 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직자로 교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교육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청렴한 학교, 더 나아가 깨끗한 공직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다 같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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