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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뉴스(~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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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지원청,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자체 연수 실시
작성자 남혜영 등록일 17.03.14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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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지난10일 오전 관내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보궐된 위원을 위촉하고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작년 6월에 모범적인 학원장에 대하여 분과별로 문리 10, 음악 4, 미술 1, 기술 1, 컴퓨터 1(17)을 자율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번 연수는 학원자율관리위원의 역할과 기능활동방법을 재연수하고 전년도 자율관리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최근 학원법 개정과 제도개선 내용(아래참고), 올해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전 연수로 진행되었다.

 

교육청 관계자는자율관리위원은 일선 학원 운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우리 청 학원담당자와 함께 최근 개정된 학원법과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려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개정된 학원법 및 제도개선 내용

구분

내용

시행일

학원법 개정사항

 

 

 

 

 

 

 

독서실 남녀별 공간구분과 좌석구분 같이 수용(추가)

2016.11.30.시행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추가)

- (기존) 교습비 등

- (추가)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 관련(신설)

- 주거지 교습자의 경우, 신고증명서 게시 및 외부에 표지 부착

- 동일 주거지에서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은 추가 교습 가능

- 아동학대전력자 개인과외 교습중지

- 과태료 신설: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위반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 (기존) 교습비등과 교습비등 반환기준 실내 게시

(추가) “ ” 실외 게시

실내외 모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2017.1.1.시행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추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탑승 의무

2017.1.29.시행

외국인강사(E-2) 채용시 제출서류 간소화

회화지도 체류자격자(E-2)에 대하여 자국의 범죄경력조회서 생략

2017.3.21.시행

(예정)

명칭 표시 위반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록한 고유명칭으로 간판 및 인쇄물 배포 (00학원, 00교습소) 위반시 행정처분(신설)

장부 또는 서류 비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각 장부 비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교습소연합회 신설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위탁 가능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추가)

신고증명서, 교습비 등 영수증원부 작성 비치 의무

학원관련

제도개선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 인정 범위 확대

(기존) 교습비 등 영수증원부

(추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용시 납부월, 납부자, 교습과목, 교습비, 기타경비 필수 기재 및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보관 하여야 함(해당사항 보존기간 5년임)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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