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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뉴스(~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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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청, 현미경 감사로 직무태만․혈세낭비 차단 노력’
작성자 차수옥 등록일 15.08.26 조회수 481

- 7월 관내 4개교 재무감사 결과 공개에서 더이상 제식구 감싸기는 없다 밝혀 -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7월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4곳의 재무감사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 47명에 대해 경고나 주의 처분을, 잘못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 등에 대해 회수 및 추가지급 등 18백여만원의 재정적 처분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이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서류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당초계획과 사업집행결과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한 결과 빚어진 것들이거나, 회계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현장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포함, 4곳의 학교에서 18백여만원의 혈세가 교직원 등에게 부당지급되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현미경 감사로 직무태만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단하기로 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모 초등학교에서는 통일된 복장으로 교직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20122013학년도에 학교 체육대회용 교직원 운동복을 구입하였으나, 예산편성·집행지침에 피복은 시설관리직이나 체육·과학교사와 같이 업무성격상 제복 또는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 집행된 금액 8백여만원에 대해 전액 회수처분을 하였다.

육아휴직자에게 복직 후 7개월째 되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복직합산수당(유보금) 9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업무담당자가 교직원의 방학중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백여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또한, 다자녀가정 학비감면을 받은 경우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학비수당을 수령한 교사와, 자녀가 자퇴하면 학비보조수당 변동신고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신고 소홀로 각각 신분상 처분과 함께 22십여만원과 35만여원의 회수처분을 하였고, 학생지도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여 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교사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결재권자들도 모두 처분하였다.

이 밖에도 소속학교 교직원이 아닌 동일 학교재단 내 다른학교 교직원의 축·부의금을 지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내부교원의 근속 기념품을 구입·전달하는 등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78만여원도 회수 처분하였다.

 

익산교육지원청 감사관계자는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규정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는 항상 관련 지침과 규정을 숙지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무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러한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고, 감사사례 직무교육 등도 강화하는 등등 예방·지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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