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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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식 | 등록일 | 25.01.08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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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2호]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할 조사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2. 보수 및 조건 가. 신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위촉직) 나. 보수 : 건당 30만원 다. 위촉 기간 : 2025. 3. 1. ~ 2026. 2. 28. 3. 역할 가. 학교폭력 피ㆍ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사안 조사 결과 보고 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조 라.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4. 지원 자격 가. 교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나.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자 라.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지원 제한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6. 전담조사관 해촉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촉 이후 본 공고의 지원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7.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가. 공고 기간 : 2025.1.13.(월) ~ 2025.1.20.(월) 나. 접수 기간 : 2025.1.13.(월) ~ 2025.1.20.(월) 12:00까지 다. 접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라.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접수,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isstudentlife@jbedu.kr (모든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 전자우편 접수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으로 접수 내역 통보 (미통보시 ☎ 063-850-8974 접수 여부 확인) 마.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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