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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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숙희 | 등록일 | 24.12.27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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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0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기간: 2024. 12. 30.(월) ~ 2025. 1. 13.(월), 15일간 의견제출(도착)기한: 2025. 1. 17.(금) 14:00까지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3-810-7580, 담당자(장승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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