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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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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작성자 박숙희 등록일 24.09.23 조회수 71
첨부파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8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920

1. 공고기간: 2024. 9. 20. ~ 2024. 10. 4.(15)

2. 의견준비기간: 2024. 10. 5. ~ 2024. 10. 21.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테라바이오 대표 노**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송산업로 137-1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42조제2

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제42조의3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별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청문실시

기관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부서명

재정시설

지원과

담당자

강 은 창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전화번호

064-730-8261

일시

2024102211:00

장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변호사

성명

최 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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