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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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서영 | 등록일 | 23.07.10 | 조회수 | 807 | ||||||
진부초등학교 공고 제2023-21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공고기간: 2023. 7. 7. ~ 7. 24.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3. 7. 25. ~ 7. 26. -열람·확인 장소: 진부초등학교 행정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진부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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