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누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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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효정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571 | ||||||||||||
어울누리 내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7.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및 설치 ○ 기관 내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예정 장소 및 수집항목
4. 사업개요 ○ 시 행 청: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 설치 예정 시기: 2023년 4월말경 ○ 공고기간: 2023년 3월 27일 ~ 2023년 4월 15일 (20일간) ○ 의견제출: 2023년 3월 27일 ~ 2023년 4월 15일 (20일간) ○ 공고방법: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어울누리 홈페이지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익산교육지원청 어울누리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제 출 처: 익산교육지원청 어울누리 ○ 제출방법 - 우편: 전북 익산시 선화1로 19 어울누리 - 팩스: 063-837-350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 의 처 :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어울누리(063-837-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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