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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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수희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9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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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10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1. ~ 11. 21.(21일간)
2. 의견제출 :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월) 18:00까지 의견서(붙임2)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 11. 1. ~ 2022. 11. 21.(21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우편 : 익산시 중앙로 127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596)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2022년 11월 1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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