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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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995 | ||||||||
첨부파일 |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_6. (전라북도공문)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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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안내하니,
3. 관내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 (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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