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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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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11.02 조회수 995
첨부파일

1. 정부는 1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안내하니,

 

3. 관내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도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11105~ 121224(6주간*)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적용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학원 등의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독서실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기숙학원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금지이나 입소자·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등의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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