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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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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10.4.~10.17.)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10.06 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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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회적모임 제한(5


이상 사적모임 금지)104() 0시부터 1017()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에 일반관리시설 방역수


홈페이지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10. 4.() 00:00 ~ 2021. 10. 17.() 24:00

 

.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3단계,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 남원, 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외 지역),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김제, 무주, 부안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10. 4. 00:00 ~ 2021. 10. 17. 24:00

 

.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3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학원·교습소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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