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10.4.~10.17.)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
---|---|---|---|---|---|---|
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524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회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에 일반관리시설 방역수 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0. 4.(월) 00:00 ~ 2021. 10. 17.(일) 24:00
나.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 남원, 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외 지역),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김제, 무주, 부안
|
이전글 | 2022학년도 익산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
---|---|
다음글 | 학원(교습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