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교습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9.30 조회수 1301
첨부파일

1. 발급대상: 2020.8.16. ~ 2021.7.6.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학원(교습소)

 

2. 익산지역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기간(92일)

   - 2020. 11. 30. ~ 2021. 2. 14.(77일)

   - 2021. 4. 11. ~ 2021. 4. 25.(15일)

 

3. 이행 확인서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문의전화 063-850-8851~2)

   - 메일신청: islifelong@jbedu.kr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스캔 신청)

     ※  신청서 스캔신청시 신청인란 서명 또는 도장 필수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5.  기타사항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받은 후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잊지말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붙임 파일의 공고문을 꼭 필독 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방문 발급은 점심시간 12:00 ~ 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가능합니다. 

  - 확인서 메일 발급의 경우 메일 확인후 발급이 이루어 지니 메일 확인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 문의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학원등]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10.4.~10.17.)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다음글 지방공무원 행정대체인력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