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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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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주(9.6.~10.3.)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9.07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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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


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어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4주간 연하여 96() 0시부


103() 24시까지 시행하기에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홈페이지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


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9.6.() 00:00 ~ 2021. 10. 3.() 24:00 

 

  나.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부안(912일까지 상황 관찰 후 연장 여부 검토)3단계,


                그 외 10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 남원,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김제, 무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9. 6. 00:00 ~ 2021. 10. 3. 24:00

 

.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부안(912일까지 상황 관찰 후 연장 여부 검토) 3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학원·교습소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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