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주(9.6.~10.3.)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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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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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 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어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연장하여 9월 6일(월) 0시부 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에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 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9.6.(월) 00:00 ~ 2021. 10. 3.(일) 24:00
나.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부안(9월12일까지 상황 관찰 후 연장 여부 검토)은 3단계,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 남원,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김제,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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