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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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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2021.8.23.~2021.9.5.)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8.23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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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등의 특성을 가진 변이바이

 

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에 주력


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주간 연장하여 823()


0시부터 95() 24시까지 시행하기에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학원등)홈페이지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8.23.() 00:00 ~ 2021. 9. 5.() 24:00

 

.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무주군 무풍면(829일까지)3단계,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남원,완주(혁신도시 외 지역),진안,무주 무풍면 제외지역,장수,임실,순창,고창,김제,부안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8. 23. 00:00 ~ 2021. 9. 5. 24:00

.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무주 무풍면(829일까지) 3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학원·교습소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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