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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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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8.10 조회수 502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주간 연장하여 89() 0시부터 822() 24시까지


시행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홈페이지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은 방역지침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8.9.() 00:00 ~ 2021. 08. 22.() 24:00

.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부안, 김제는 3단계, 그 외 9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남원,완주(혁신도시 외 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08. 09. 00:00 ~ 2021. 08. 22. 24:00

.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부안, 김제 3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학원·교습소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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