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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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8.10 | 조회수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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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 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8.9.(월) 00:00 ~ 2021. 08. 22.(일) 24:00 나.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부안, 김제는 3단계, 그 외 9개*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남원,완주(혁신도시 외 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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