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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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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7.28 조회수 377
첨부파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27


() 0시부터 88()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기에 방역수


페이지게시하니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이용자


들은 방역지침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7.27.() 00:00 ~ 2021. 08. 08.() 24:00

. 적용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 외 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07. 27 00:00 ~ 2021. 08. 08 24:00


.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3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학원·교습소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콤 음료 섭취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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