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기본방역수칙(학원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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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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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에 따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학원편)을 홈페이지에 게시여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기하고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하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 가. 적용대상 시설, 업종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나. 적용기간: 2021.07. 1.(목) 0시 ~ 안내시까지 다. 안내사항: 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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