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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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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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 사전준비, 코로나19 확산세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연장시행하기에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내역을 안내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 가. 적용대상 시설, 업종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나. 적용기간: 2021.06. 14.(월) 00:00 ~ 2021. 07. 04.(일) 24:00 다. 안내사항: 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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