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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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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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아래 안내 및 첨부된 안내자료와 제출서식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온라인교육 권장)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2. 28.(일)(연장) 나. 제출방법: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 다. 사이버교육기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집합교육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본인을 포함한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해당 기관·시설 등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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