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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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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김관영 등록일 21.01.19 조회수 2960
첨부파일

학원, 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아래 안내 및 첨부된 안내자료와 제출서식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온라인교육 권장)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1. 2. 28.(일)(연장)

. 제출방법: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

다. 사이버교육기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https://www.gseek.kr)

    집합교육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본인을 포함한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해당 기관·시설 등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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