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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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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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대책을 시행(`20.12.24.~`21.1.3.)하는 등 코로나19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 28일 종료 예정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1.1.3.(일)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 방역지침 안내(첨부파일)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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