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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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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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학원(교습소), 독서실) 방역지침 안내 (전국)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 운영자,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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