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수능 전 특별방역 기간 중 대면교습 자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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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976 |
수능을 앞두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수험생 안전확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수능 1주 전(11.26.~12.2.) 수업을 자제하고 비대면(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입시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에서는 수능 1주전 비대면(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11.26~12.2.기간 동안 문자(010-9042-8850)로 학원명과 전환여부를 적어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환 보고한 학원은 제외)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26일부터는 매일 17시 이후 야간,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점검 및 학원법 위반여부 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11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해 밀집도 조정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방역수칙 위반 학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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