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1.23 조회수 847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1.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다수 추가 감염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동법 제80, 83조에 의거 1.5단계 격상 시행을 알리오니(11.21. 00~ 별도 조치 시까지) 각 시설에서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조사항

100인 이상 축제·모임 등 금지

-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상),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타지역 방문, 모임·행사 자제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 2회 전수 점검(11.21 ~ 별도 조치 시까지)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조치/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별개


붙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1. 끝.


이전글 2020년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다음글 [학원등] 학원 지도점검 중점 사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