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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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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1.23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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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1.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다수 추가 감염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동법 제80, 83조에 의거 1.5단계 격상 시행을 알리오니(11.21. 00~ 별도 조치 시까지) 각 시설에서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조사항

100인 이상 축제·모임 등 금지

-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상),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타지역 방문, 모임·행사 자제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 2회 전수 점검(11.21 ~ 별도 조치 시까지)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조치/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별개


붙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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