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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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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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1.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다수 추가 감염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동법 제80조, 제83조에 의거 1.5단계 격상 시행을 알리오니(11.21. 00시~ 별도 조치 시까지) 각 시설에서는 1.5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조사항 ○ 100인 이상 축제·모임 등 금지 -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위반 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상),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 타지역 방문, 모임·행사 자제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 주2회 전수 점검(11.21 ~ 별도 조치 시까지) ※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조치/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별개
붙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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