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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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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마스크 비치 안내 등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1.12 조회수 9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계도기간(30) 이후 과태료 부과(11.13.부터)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 비치를 통하여 마스크 구매 불편해소하고,마스크 의무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 비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상태자가진단앱을 학원(교습소) 강사, 직원등에 대해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 정비중입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 해임 신고를 현재 재직상태와 일치되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사 채용 해임 신고는 변경일로 부터 1주일 이내임).



<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 안내>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스 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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