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마스크 비치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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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1.12 | 조회수 | 902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계도기간(30일) 이후 과태료 부과(11.13.부터)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 비치를 통하여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마스크 의무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 비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상태자가진단앱을 학원(교습소) 강사, 직원등에 대해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 정비중입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 해임 신고를 현재 재직상태와 일치되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사 채용 해임 신고는 변경일로 부터 1주일 이내임).
< 비치 가능한 마스크 종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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