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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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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1.10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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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알림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1회 점검(표본점검 실시) (11.7~ 별도 조치 시 까지)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타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명령을 거부하는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이용자

버스·열차 등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조치 (재난안전대책본부-16474, 2020.10.07.)

(중점은 고위험시설 행정조치에 준하고, 일반관리시설은 중위험시설 행정조치에 준함.)/ 과태료 부과

< 일반관리시설 준수사항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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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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