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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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1.10 | 조회수 | 57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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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알림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주1회 점검(표본점검 실시) (11.7~ 별도 조치 시 까지)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조치 (재난안전대책본부-16474, 2020.10.07.) (중점은 고위험시설 행정조치에 준하고, 일반관리시설은 중위험시설 행정조치에 준함.)/ 과태료 부과
< 일반관리시설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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