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관련 학원등에 대한 조치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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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1.08 | 조회수 | 614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11월 7일부터 적용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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