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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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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관련 학원등에 대한 조치방안 안내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1.08 조회수 6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11월 7일부터 적용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분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기본

방역수칙

세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안 과 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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