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사회적 거리주기 1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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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0.24 | 조회수 | 852 | |
1. 최근 일부 학원에서 강사가 코로나19 감염증 유증상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학원에 출근한 이후 확진이 되어 입시를 앞둔 고3을 포함한 수십명의 학생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단계 내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학원의 강사·직원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학원등 에서는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경미한 증상이 있을 시 출근 금지 및 즉시 퇴근 조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설운영중단 및 폐쇄명령’부과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었으니, 위험 활동에 대하여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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