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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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0.09 | 조회수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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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 요청사항 -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미조회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 - 해당 시설의 지도·점검 시 해당 내용 확인 후 미조회 대상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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