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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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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0.09 조회수 7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확인)


아동복지법29조의3 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요청사항

  -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미조회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

- 해당 시설의 지도·점검 시 해당 내용 확인 후 미조회 대상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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