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등]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9.09 조회수 615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알림


1. 전라북도 자치행정과-9185(2020. 9. 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발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22.)에 이어 1차 연장 조치를 2020. 9 .7.()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익산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중위험시설인 학원(교습소)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및 방역수칙 1. .

이전글 [학원등] 방역관리 출입자 수기명부 서식 변경 및 관리요령
다음글 [평생}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