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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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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및 공공시설 임시폐쇄 추가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8.31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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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및 공공시설 임시폐쇄 추가 알림





행정조치 변경 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기 간

고위험

운영중단 권고 및 불가피한 경우 운영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영중단 권고 및 불가피한 경우 운영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8.26 ~ 별도해제시까지

중위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제외한 학원) 

운영허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수칙 3회 위반시 운영제한 권고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운영허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역수칙 1회 위반시 시정조치 및 경고

*방역수칙 2회 위반시 집합금지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

 

 

행정조치 추진 단계

고위험

방역 수칙 1회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업소 고발

구상권 청구

(확진자 발생 등)

1단계

 

2단계

 

3단계

방역 수칙 1회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경고

(확인서 징구)

방역수칙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위반업소 고발

구상권 청구

(확진자 발생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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