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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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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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발령(2020. 7. 3. 18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방역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전라북도지사)> ■ 조치대상 :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붙임1 참고), 각종 집회·행사 등 ■ 적용기간 : 2020. 7. 3. 18시 ~ 별도 조치시 까지 * 계도기간 : 7. 3. ~ 7. 12.(10일간), 본격시행 : 7. 13일부터 ■ 조치내용 : 방역관리자 지정 -지정기준 : 사업장별 2명(정·부), 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방역관리자 미지정 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 ■ 방역관리자 역할 : 행정조치 해제 전까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일일 핵심 점검사항 점검 여부 기록(붙임2 참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5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조치 또는 필요조치를 할 수 있음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붙임 1.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시설 1부. 2.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사항(양식) 1부.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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