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07.07 조회수 1896
첨부파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발령(2020. 7. 3. 1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방역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전라북도지사)>

조치대상 :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붙임1 참고), 각종 집회·행사 등

 

적용기간 : 2020. 7. 3. 18~ 별도 조치시 까지

* 계도기간 : 7. 3. ~ 7. 12.(10일간), 본격시행 : 7. 13일부터

 

조치내용 : 방역관리자 지정

-지정기준 : 사업장별 2(·), 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게첨)

-방역관리자 미지정 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

 

방역관리자 역할 : 행정조치 해제 전까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일일 핵심 점검사항 점검 여부 기록(붙임2 참고)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5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조치 또는 필요조치를 할 수 있음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붙임 1.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시설 1.

       2.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사항(양식) 1.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 .


이전글 2021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및 응시신청 기간 안내
다음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