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
|||||
---|---|---|---|---|---|
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527 |
첨부파일 |
|
||||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임의 적용 시설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학원 관련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대형학원(혹은 도입희망학원) 등에서는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자출입명부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도입학원에 대한 적용 사항 □ - 도입 학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 정기 지도감독 점검 면제 ※ 다만, 민원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불법행위관련 현장조사, 통학버스 점검 등 타기관 특수목적 합동점검,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님 |
이전글 |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