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과후학교강사포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0.05.27 조회수 1617
첨부파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2.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3.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  1100만원, 2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4.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학원의 소속 강사, 직원 등의 관리 철저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기관(학원) 방역 강화 안내